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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번, 주소 허위 제시만으로는 뺑소니 판단 못해”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교통사고 가해자가 개인 전화번호와 거주지 주소를 거짓으로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뺑소니’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배모(39ㆍ회사원)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3월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박모(35) 씨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배 씨는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 구급대원에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다.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나갔다.

배 씨는 이 일로 뺑소니 혐의를 쓰고 1심과 2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 배 씨의 차량 안에 있던 전화번호로 통화해 손쉽게 신원을 확인한 데다 가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구호를 받아 병원에 후송된 점, 본명만은 제대로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배 씨가 도주할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도주차량인지 여부는 특가법 5조 31항과 도로교통법 54조 1항 등 관련조항의 입법취지상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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