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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 ‘시민노동법률학교’에서 노동법 배우세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노동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내용들을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시민노동법률 학교가 노원구에서 열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노원노동복지센터(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서 7회에 걸쳐 ‘시민노동법률학교’을 연다.

매주 목요일 7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박성우, 최진수, 정윤희 노무사,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등 노동법률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강좌내용은 ▷노동법 총론 및 비정규법의 이해 ▷임금의 범위법위와 임금수준의 보호 ▷법정근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의 법적 쟁점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노동자와 법적쟁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동자들의 현실 등이다. (강의일정 별첨)특히 강의는 노동현장의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응방안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주민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0일까지로 전화(3392-4905) 또는 FAX(3392-4906), 이메일로(nowonhope@hanmail.net) 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선정결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www.nowonhope.org)를 통해 알려준다. 한편, 이 교육은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구 관계자는 “노동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내실있는 노동법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건강권 등을 아름다운 인간의 삶의 근간을 지킬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노동복지센터(전화 02-3392-490)로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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