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했더니 ‘여권발급 불가’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여권발급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통령선거와 관련, 일본에서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A씨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국외 선거범죄 혐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일 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일본 도쿄 소재 모 학교에서 개최된 한인행사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에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는 12월 대통령선거일 후 5년 동안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 조치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올해 2월 공직선거법에 도입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