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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감면법안 처리
[헤럴드경제= 양대근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한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체 감면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여야 협의를 거쳐 취득세율 인하폭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으로 하여금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12ㆍ19 대선 투표참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은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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