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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만 전 대변인 “관행화된 공직생활 부패를 근절하자” 경남도청 청렴특강
[헤럴드경제=남민 기자]‘청렴전도사’로 유명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이 22일 오후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척결 특별 청렴교육’에서 ‘예산과 인사 부문에서 오랫동안 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특별지시로 실시된 이번 청렴교육에서 김 교수는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라며, 특히 ‘예산집행시 비리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아예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요지를 지상 중계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켜야 할 ‘공직자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도덕교과서’다. 강령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차량 등 공용물 사적 이용금지, 직위 사적 이용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권 개입 금지, 특혜 배제 등 100여종을 담고 있다.


선물시즌인 설이 다가온다. 공직자들은 선물과 뇌물을 잘 숙지하고 공직자행동강령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선물 수수는 직무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권 개입이나 특혜 가능성을 증대시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부패유발 취약분야라고 일컬어지는 인·허가, 물품계약, 단속·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는 과도한 선물 유혹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 민간인으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금하고 있다. 직무관련 공직자 간에는 통상적 관례의 범위인 3만원 내에서 간소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해당 공직자 소속 기관장의 사실 관계 확인 후 징계 조치된다.

미국 공직자의 경우 선물 상한액은 20달러다. 싱가포르·홍콩 등은 어떤 금전이나 물품도 선물로 받지 못하며 영국은 소액(다이어리·펜·초콜릿 등)의 선물만 수령할 수 있다.

2년여 전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주한 외국기업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나온 다국적 기업가들의 훈수는 되새길 만하다. 한 경영자는 미국은 공식 식사접대비 20~25달러가 지난 20년간 줄곧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복수의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은 고위 공무원 범죄 처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심지어 자식 앞에서도 불법 ‘다운계약서’ 얘기가 자연스럽다며 우리사회에 만연된 생활 부패를 꼬집었다.

부패근절 캠페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이른바 좋은 보직을 받으려고 하거나 승진하려는 공직자는 더욱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란 격언이 새삼 떠오른다. 외밭에서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것으로, 외를 따거나 오얏을 따는 혐의를 받기 쉬우므로 조심하라는 의미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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