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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후 고소인A씨, 약물 검출 안 돼
[헤럴드경제=윤병찬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후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가 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탤런트 박시후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A씨의 혈액과 소변에서 특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사 결과는 관할서인 서울서부경찰서에도 통보된 상태.

15일 ‘강간 피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 A씨를 인근 산부인과로 안내했고, 그 곳에서 머리카락, 소변, 혈액 등 ‘약물 성분’을 가려내기 위한 샘플을 채취했다.

이 샘플은 곧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 국과수는 A씨의 혈액 등에 일명 ‘물뽕’으로 알려진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소인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료를 채취한 시각’이 ‘사건 발생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체내에 있는 마약 성분이 다 빠져 나갔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당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면 몸 안에 합성마약 잔류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24시간을 넘길 경우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밖으로 배출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25일 “박시후 측에 3월 1일 오전 10시 서부경찰서 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불응시에는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초 서부경찰서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24일로 예정됐던 서부서 출석을 연기했던 박시후 측은 이에 대해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대응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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