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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50% 탕감! 통 크~게 쏜다”…국민행복기금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정부가 내 빚을 갚아준다고? 그것도 절반이나?’

숱한 논란 속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2일 본격 가동됐다. 주요 사업은 채무조정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업이다. 없는 형편에 꼬박꼬박 빚을 갚은 서민들은 ‘멘붕’(멘탈붕괴ㆍ정신적 충격)이 올법한 얘기지만, 새 정부가 통 크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통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신청하면 더 큰 혜택= 국민행복기금의 ‘아킬레스건’은 도덕적 해이 문제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고 항상 ‘커트라인’에 걸리거나 얄팍한 편법을 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많은 조건을 달았다.

우선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진 않는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어야 한다. 대부업체도 포함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만 갚아준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 가치를 평가해 이를 초과하는 빚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가령 연체한 빚이 5000만원인 채무자가 1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4000만원에 대해서만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모든 혜택은 취소되고, 법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더 큰 혜택을 준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자마자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사전신청)은 정부가 직접 신청동의를 받는 사람보다 감면율이 10%포인트 더 높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감면율은 30~50%로 차이를 보인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빚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접수를 받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정부에서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한다.

▶대학생 학자금도 갚아준다= 국민행복기금은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대학생의 빚도 갚아준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물론 금융회사의 학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대학생 연체 채무자는 상환능력 등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고, 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실 상환자는 바꿔드림론 활용=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편입된 ‘바꿔드림론’을 이용해보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그야말로 상환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 같은 혜택은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존 바꿔드림론인 신용등급 1~5등급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바뀐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 확대=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령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동안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자에 대해 상각채권은 최대 50%, 연체채권은 최대 30% 감면할 예정이다. 다중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에서 사안별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도 확대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30일 이상, 연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다.

▶취업ㆍ창업도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이 병행된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상담ㆍ의욕제고ㆍ경로설정(1단계)과 직업능령 향상(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다. 취업성공패키지를 1단계 이상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86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지급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채무조정 신청자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정부에서 95%를 부담한다. 이미 창업했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희망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감면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은 소액생활자금대출, 창업자금대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 18개 지점과 신복위 24개 지점, 시ㆍ도청에 마련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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