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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피해자지원특별법 합의 주요 내용은…‘4.16 재단’ 국고 지원 5년
- 배보상ㆍ피해자 및 지역 지원ㆍ추모사업 3개 분야로 구성
- 국무총리 소속 세월호 배ㆍ보상 심의위 설치…트라우마센터 설치
- 쟁점이었던 ‘4ㆍ16재단’ 국고 지원 5년…여야 한발씩 양보
- 진도군 피해 보상 범위, 어업 생산 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로 제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여야가 세월호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최종 타결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배ㆍ보상 및 위로지원금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심의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4ㆍ16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기한은 재단 설립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재단의 성격은 추모사업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심리ㆍ생활안정 사업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피해자지원특별법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배ㆍ보상 심의위 설치…단원고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배ㆍ보상, 피해자 및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배ㆍ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월호 심의위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업활동 제한과 수색작업 참여로 생산 피해 및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도 보상토록 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도 이뤄진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피해자에게 생활ㆍ의료지원금과 더불어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참사의 직접 피해자인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대학이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4ㆍ16재단’ 국고지원 기한 5년…“5년 안에 재단 자립 이룰 것”=쟁점이 됐던 추모사업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며 합의를 이뤄냈다.

일단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4ㆍ16 재단’의 성격 및 재원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뤘다.

4ㆍ16재단은 추모ㆍ안전ㆍ피해자의 심리 및 생활안정 지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사업 시행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ㆍ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도 수행한다. 기존에 여야가 제안한 추모, 안전 기능과 더불어 새누리당 측이 제안한 피해자 심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능이 추가된 셈이다.

재단의 국고 지원 기한은 재단 설립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3년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년 이후에도 필요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최종 논의 끝에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대신 향후 지원 가능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5년 안에 사회적 재단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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