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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도 법인세 인상안 발의…야3당 모두 한 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도 법인세ㆍ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2016 정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시기 법인세가 계속 인하 됐으며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MB(이명박정부)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 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비생산적 사내유보금 운용수익에도 1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으로 약 8조원와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45%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또 세대를 생략해 상속증여를 할 경우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상속공제를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납부액에 각각 10~20%의 부가세를 부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소득세법 등 6개 세법개정안은 정의당 당론으로 추딘된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발의한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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