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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법인세 인상 추진…“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 현행보다 3~5% 상향하는 세법개정안 추진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38→45%로 높여
‘금수저’ 손자ㆍ손녀 상속 할증과세도 50%로 상향




[헤럴드경제] 정의당이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3~5% 상향하는 세법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게 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도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하게된다.

노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인상 효과로 약 8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법인세가 계속 인하됐지만,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을 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정의당 인상안의 적용범위가 더 넓은 셈이다.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과세표준상 소득이 1억5000만원(연봉 기준 약 2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해당 고소득자들은 연간 42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안이 적용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현재 13만6000명에서 48만6000명 가량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의당은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손자ㆍ손녀 증여세’에 대한 할증률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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