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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업무수첩 증거 동의 못해”···검찰 반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을 압수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이날 “불법수집된 증거이며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1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법률대리인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308조 2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수첩에 자필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안 전 수석과 변호인 네명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2시간에 걸쳐 꼼꼼히 살펴봤다”며 안 전 수석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의아해했다. 안 전 수석이 지난 O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구치소 청문회 당시에도 수첩과 관련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짚었다.

안 전 수석이 입장을 뒤집은 배후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은 “당초 최 씨 측이 업무수첩을 감정해야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을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 등이 고의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에 불출석한 상황 등을 보면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에 대비해 검찰은 수첩 1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복사해 증거로 신청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 측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씨 측과 검찰 측의 팽팽한 기싸움도 벌어졌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일부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최 씨의 진술을 왜곡해 조서에 적었다”며 최 씨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기소 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수사 검사로부터 “당신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며 자백을 강요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즉각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허위진술할거면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적은 있지만 자백을 강요한 것이 아니며, 진술을 한 뒤 최 씨가 조서를 보며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차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씨 측은 특검과 헌재의 출석요구에 연이어 불응한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만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까지 서류 증거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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