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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발 후폭풍] ‘진경준 사태’ 1년만에 검찰 개혁론 재점화
-前 대통령은 구속, ‘친정식구’ 우병우는 기각
-禹와 통화한 檢 수뇌부 조사내용도 안밝혀
-공수처설치 및 靑ㆍ법무부와 관계 재정립 목소리

[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또 다시 검찰 개혁론을 불러 왔다. 지난해 4월 넥슨 주식을 공짜 매입해 도마 위에 오른 진경준(50) 전 검사장 사태 이후 꼭 1년 만이다.

우 전 수석이 고위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논란은 다시 터져 나왔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수석이 두 차례 모두 구속을 피해 나가자 ‘박근혜 위에 우병우’라는 말도 나온다. 

왼쪽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제공]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12일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각은) 법원의 판단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은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 10개월간 ‘우병우 사건’을 대한 검찰의 자세를 돌이켜 볼 때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갑근(53ㆍ19기) 대구고검장을 수장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두 달이 넘도록 주변만 맴돌다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오자 그제서야 소환 조사했다. 이마저도 우 전 수석이 팔짱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에 휩싸였다.

돌고돌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달부터 다시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상당수의 전ㆍ현직 검사들이 파견돼 검찰과 교류하고 나아가 검찰을 지휘ㆍ통제하는 현 구조에서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 쥔 민정수석실에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검찰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꿰차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수사선상에 오른 민감한 시기에 김수남(58ㆍ16기) 검찰총장, 안태근(51ㆍ20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일찍이 수사무마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 검찰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우 전 수석에게 물어본 결과 수사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조사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해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으로 빨간불 켜진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헤럴드경제]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 부분(수뇌부와의 통화)을 시원하게 밝히지 않아 아쉽다. 결국 민정수석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보고도 받지 못하도록 검찰과 차단시키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을 잇는 법무부 역시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인사를 정치적 임명직인 법무부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법무부 검찰국이 담당하는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교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보니 매번 검사들의 비리사건에 법무부가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식구를 치지 못하는 검찰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수십 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그 대안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거론됐던 민경한 변호사는 “검찰이 그동안 수차례 보여준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가 많이 행해졌다. 결국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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