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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공극채움ㆍ3D 강관삽입공법’ 5월 건설신기술에
-균열 요소 차단…시공성 향상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터널 굴착면의 천단면(상단부)과 콘크리트 사이를 채울 수 있는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 등 2건을 ‘5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제814호 신기술인 ‘터널 공극채움’은 터널 굴착 후 콘크리트 라이닝과 기존 굴착단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극을 효율적으로 메꾸는 기술이다. 공극으로 인한 균열 등 터널 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다.
5월의 건설신기술에 지정된 ‘3D 강관삽입공법’은 소켓 내면을 이용해 강관을 용접하고 도장해 외관 손상을 방지하고 장거리 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기존에는 공극을 채우기 위해 콘크리트 라이닝에 구멍을 뚫어 그라우팅액(공극 채움재)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시공이 어렵고 공극이 채워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기술에선 콘크리트 라이닝을 치기 전에 미리 그라우팅 주입관을 설치해 압력을 확인할 수 있어 공극이 메꿔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기술로 함께 지정된 제815호 ‘3D 강관삽입공법’은 관경 800㎜ 이상의 낡은 관로를 보수ㆍ보강할 때 직접 뚫지 않고, 3D 설계로 제작된 강관을 내부에 용접해 연결하는 기술이다. 3차원 설계를 통해 강관을 적당한 길이로 제작해 맞대기 용접으로 시공해 재료의 변형이 없이 곡선부를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815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며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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