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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종예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2심에서 실형 확정으로 교도소 수감 예정
-교명 변경 입법 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두 전직 의원은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사진=신학용(왼쪽) 전 국민의당 의원과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두 전직 의원은 SAC 학교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2014년 5월 4회에 걸쳐 총 5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신학용 전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9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을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07~2014년 보좌진 4명의 급여 일부를 부당하게 정치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지만,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19대 의원 임기를 마쳤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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