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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졸속 합의로 설립’ 화해ㆍ치유 재단 김태현 물러나
-日 정부 10억엔 피해자 동의 없이 지급 강행…캡사이신 최루액 맞기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일 정부 ‘위안부 졸속 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화해ㆍ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세워졌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정식으로 김 이사장을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와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28일 재단 출범 기자회견 직후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다는 한 남성으로부터 캡사이신 최루액을 맞기도 했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김 이사장은 재단 설립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고 재단 출범과 함께 임기 2년의 이사장에 선임됐다.

여가부가 화해ㆍ치유재단의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다 이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재단은 한일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로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위안부 합의 검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단이 공고한 위안부 피해자 현금지급 신청은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재단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사망피해자 12명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결했을 뿐 접수 연장 등 추가 공지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7명 가운데 36명, 사망자 199명 중 65명만 현금지급을 신청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화해ㆍ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형식상 여가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단 해산 문제와 관련해 “일단 외교부와 논의해야 하고 10억엔이라는 돈을 낸 일본과도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월 화해ㆍ치유재단 해산과 일본 정부 출연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권미혁ㆍ금태섭ㆍ김삼화ㆍ남인순 등 여가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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