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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운명 가를 항소심 이달 28일 시작
-이재용ㆍ특검팀, 300쪽 넘는 항소이유서 법원에 제출
-쟁점 복잡해 한 차례 준비기일도 예정…치열한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300쪽이 넘는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하며 치열한 항소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감안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을 한차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반격을 위해 변호인단 진용부터 다시 꾸렸다. 항소심 변호인단은 이인재(62ㆍ사법연수원9기) 태평양 대표변호사와 한위수(60ㆍ12기) 현 태평양 대표 변호사가 이끌게 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2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8년 간 법관 생활을 한 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는 대법관 후보 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부장판사를 지낸 장상균(52ㆍ19기)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됐다.

1심 변호인단을 지휘했던 송 변호사와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송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56ㆍ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이 연고관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35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이 부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도 이 부회장의 형량이 구형량(징역 12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지난 1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짙다. 양측은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부정한 청탁 여부’ ‘돈의 대가성’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 등을 두고 다시금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돈을 줬다는 사실관계보다는 준 돈을 ‘뇌물’ 성격으로 봐야하는지 법률적 평가가 쟁점이 된다”며 “이에 대해 1심처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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