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상화폐 양지로 끌어내기①] ‘화폐’냐 ‘증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법정 통화와 관계, 탈세 및 범죄사용의 가능성,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보호와 연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찮다. 비트코인(Bit 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미 통용화폐로 자리 잡았다. 전세계에 약 740여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이 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도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코드(code)’의 반란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넥슨이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을 912억원에 인수하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음성화와 그에 따른 불법적 거래수단으로의 변질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1년 초 마약 거래 수단을 이용(실크로드 사건)되며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랜섬웨어도 가상화폐를 주요 범죄대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또는 투기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그 운영방식이 다단계 판매나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화폐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해본다.>


▶‘화폐’냐 ‘증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1일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규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규제기관의 지정이나 권한의 배분, 가상화폐 정책 및 운영방향 등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 법정 통화와의 관계, 탈세 및 범죄적 사용의 가능성, 영업행위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등과도 연결된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마련한 국가는 드물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취급하기로 했고,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적화폐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다.

가상화폐 규제의 법적 쟁점은 비트코인을 ‘화폐’, ‘증권’, ‘상품’, ‘복합적 상품’ 혹은 ‘금융상품’ 중에서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우선 가상화폐는 별도의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는 점에서 금전과 비슷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특정한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저 전자화된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즉, 통상적인 개념의 금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금처럼 본질적인 가치가 있거나 원화나 달러 등 법정통화와 같이 정부의 강행적 명령에 의해 사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라 부르기도 어렵다. 가상화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권 등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별도의 권리나 청구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품이라 정의하기도 어렵다.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별도의 내재가치는 없다. 이 외에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해도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의 일종이지,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가상화폐는 거래대상으로서의 상품, 지급수단으로서의 금전과 화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상품과 화폐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과 적절한 적용법규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