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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청와대가 주도할 사안 아냐…변호인간 협의해야”
-“靑 수석실, 국무조정실 내 관련 팀 없어”
-“재판 중, 양측 변호인단 조정으로 해결해야”
-“원희룡 지사가 구상권 해결 위해 백방 뛰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등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을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지도 않다”라며 “그 사건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양측(해군과 주민) 변호인단 간에 미팅과 협의ㆍ조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사진제공=국방부]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가 많이 틀린 주장이 의회에서 나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신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해당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구상권 소송을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내용의 잠정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사회혁신수석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관련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의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보도를 보면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고 사회수석실에 (구상권 철회 관련) 로드맵을 진행하는 조직, 팀이 있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 관계가 틀리다”라며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사안이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양측 변호인단 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철회 논의)이 된 계기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 대통령께 (강정마을) 관련 경위를 말씀드린 걸로 안다”며 “원 지사가 제주지사로서 구상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사안”이라며 원 지사의 건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문 대통령을 만나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와 각종 사법 처리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최우선으로 이행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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