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가 유대균 씨 상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등을 갚으라며 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사고 수습비용과 피해 보상금2000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후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이 제정되자 정부는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유 씨를 상대로 사고 수습비용과 피해배상금 등 총 430억 94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재판에서 “유 씨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였다”고 주장했지만, 유 씨 측은 “청해진 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한적이 없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 씨가 75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의 회삿돈 7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 등 또다른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이평근)는 정부가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26명을 상대로 낸 1878억 원 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민사합의22부(부장 김동아)도 정부가 유 씨 일가 등 7명을 상대로 낸 1878억 원 대 소송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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