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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X엠투엠(09952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235만주)

ITX엠투엠(099520)은 6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235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411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235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23.4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994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9월21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17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18일)에 결정되어 2017년 09월 1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 30일)에 결정되어 2017년 10월 3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2017년 10월 31일 당사 홈페이지(www.itxm2m.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2)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산정 방법① 신주의 배정비율은 모집예정주식수인 보통주식 2,400,000주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② 상기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14,113,383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14,113,383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220,000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3,893,383주
F. 유상증자 주식수 2,400,000주
G. 증자비율 (F/C) 17.00513619%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2,4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1727441041주

③ 구주에 대한 신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3)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1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72744104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미청약된 주식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4) 청약사무 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실질주주가 아닌주주명부 등재 주주)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2017.11.02~2017.11.03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아이티엑스엠투엠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지점2)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5) 청약 방법

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③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 이어야 합니다. 청약사무 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④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교보증권(주)로 합니다.③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10월 10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7년 11월 02일)의 전영업일(2017년 11월 01일)까지④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교보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6년 10월 10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교보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교보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⑥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7년 10월 25일에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 되어야 함)

⑦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상장거래 :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ii)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10월 10일 예정)로부터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7년 10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7년 10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 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10월 10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2017년 11월 02일)의 전 영업일(2017년 11월 01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ⅱ)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1일) 전 영업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7) 기타의 사항-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이며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txm2m.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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