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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긴급조치9호 위헌지만, 국가 배상 책임없다’
-무죄 선고받은 ‘긴급조치9호’ 위반 최모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소송 4년만에 “통치행위로 봐야…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2012년 무죄 판결로 형사보상금 2600만원 받고도 민사소송에선 패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지난 4년 동안 1심 판결을 기다렸지만 법원은 “긴급조치9호는 위헌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최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단에 수긍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발령한 건 일종의 통치행위로 국민 개개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최 씨는 당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국가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및 명예회복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최 씨는 전남대에 재학 중이던 1978년 6월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장 없이 135일 동안 구금됐다. 대학 도서관에서 “민주 학생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며 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학동기인 정모 씨와 함께 지난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보상금 2600만여원도 지급받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남대 출신 32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 씨의 1심 재판은 4년 동안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최 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지난 6월 이들 32명 원고들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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