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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대병원 상대 故백남기 사인변경 지연 주의 조치
-“사망진단서 관련 실무회의 2개월 간 중단…신뢰 저하”
-“3년 간 19억 200만 원 상당의 MRI 등 영상검사 부당청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작성 및 사인변경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개월 간 수정논의가 중단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조치들이 취해 신뢰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개월 간 수정논의를 중단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 서울대학교병원장에 주의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정에서 불거진 외압의혹에 대한 소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 농민의 사망원인을 당초 ‘병사’로 밝혔다가 9개월 만인 올 6월 ‘외인사’로 변경했다. 당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사인변경까지 9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 배경을 놓고 이목이 쏠렸다. 사망진단서 수정은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레지던트(신경외과 전공의) 권 모씨가 서울대병원이 자체 운영 중인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백 농민을 최초 진료하고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신경외과 백 모 교수는 백 농민의 사인이 ‘병사’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백 교수는 권 씨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병사’로 기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가 백 교수와 권 씨가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사망진단서의 수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중단된 배경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와 권 씨의 상하관계로 인해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공식답변을 했다”며 “하지만 백 교수와 권 씨의 사제관계 2개월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자들의 개인적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논의를 중단함으로써 처리가 지체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명시했다.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감사 계획발표와 함께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 문제가 다뤄질 지를 놓고 이목이 쏠렸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백 농민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이중 한 명은 열람한 내용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 최순실 씨의 단골의사인 김모 씨가 특혜를 받고 외래진료의사에 위촉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특정인을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강남센터 원장의 추천이 없었고,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부분에서 미비했다”며 서울대병원장에 주의조치를 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감사원은 총 31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으며, 20건은 주의, 11건은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서울대학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최근 3년 간 실시한 MRI 등 영상검사 중 판독하지 않은 61만 5267건에 해당하는 19억 200만 원을 판독료로 부당청구한 사실도 포함됐다. 병원은 영상검사 후 판독여부 등을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에 판독료 등을 청구해야 한다. 채용공고 없이 진료교수 및 임상강사를 채용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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