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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산재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법’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ㆍ여당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재해 노동자나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다”면서 “그런데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유해화학 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노동자가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재 노동자의 입증 책임 완화를 위해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해화학 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심사 중인 관련 산재 신청 17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향적인 처리 방침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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