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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인 JSA 귀순] 판문점 JSA 유엔사 교전수칙 한국군 수칙으로 전환 검토
군 당국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AS) 내 교전수칙을 기존 유엔사 교전수칙에서 한국군 교전수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5일 “유엔사가 판문점 JSA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JSA의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고 있는 만큼 한국군의 교전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을 군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군이 경비를 맡은 한국군에게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북한 측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한국군 교전수칙을 탄력적으로 한국군 경비대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JSA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사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판문점 JSA는 유엔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하며 JSA 내 대응사격은 유엔사 교전수칙의 적용을 받는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한반도 안정적 상황 관리라는 유엔사의 기본임무에 따라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할 때도 대응사격에 나서지 않았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유엔사 교전규칙과 관련, “아군 초병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우리가 대응을 하면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해 조치한다”며 “유엔군사령관은 2가지를 고려했을 때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의 경고사격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SA에 설치된 감시장비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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