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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 6월(1보)
-법원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오후 2시 10분 공무상비밀누설ㆍ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차명휴대전화 2대와 업무용 휴대폰 1대를 몰수하기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상급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ㆍ묵시적인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다만 유출된 문건 가운데 33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최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문건에는 차관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 인선안과 존캐리 미 국무장관의 접견자료가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문건을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노력한 건 당연한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박 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다 실수를 한 것이지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당초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함께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가 같고 공범으로 묶여있는 만큼 함께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전원사퇴하면서, 연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속만기일을 앞둔 정 전 비서관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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