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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어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 수산시장 상인 전원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활어업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씨 등 8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케이블방송의 먹거리 프로그램이 ‘노량진시장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로 서울동작경찰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당시 수사를 지위한 김 모 경위는 평소 여러사건을 경찰서에 제보한 이 모씨에게 방어 원산지 실태에 관한 동영상 촬영을 부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방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을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며 “동영상을 찍은 이 모씨도 동영상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상인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점포 내 수족관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죄 판결에 상인들은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박수를 치다가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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