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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장시호ㆍ김종, 오늘 1심 선고
-공범으로 기소된 朴 판결 ‘가늠자’ 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1심 판결이 6일 선고된다. 이날 재판부의 결론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판결을 엿볼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도 공범(共犯)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장 씨 등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강요로빼앗긴 돈’인지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인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도 재판부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장 씨와 김 전 차관, 최 씨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영재센터후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범행을 실행한 장 씨와 김 전 차관등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보인다.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수사에 협조했던 장 씨가 어떤 형량을 받게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장 씨는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제출했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핵심 제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6개월 동안 구속수감돼있던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 씨는 지난 6월 8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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