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은 국제기준 위배”
조세주권 침해 강력 유감 표명
관계부처 협의 범정부적 대처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ㆍ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17개국을 조세회피처가 아닌 비협조적 지역 리스트에 포함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ㆍ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하지만, 이번 EU의 결정은 적용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해 국제기준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EU가 지난 2월 OECDㆍG20의 BEPS 과제이행을 평가하는 회의에서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놓고 이후에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를 위배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게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어 “우리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합의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지만 개정ㆍ폐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EU가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ㆍ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특히 OECD 등 국제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