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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이영렬 무죄…法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법원, 식대제공은 하급자 격려차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이 후배인 법무부 간부들에게 각 1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네고 식대를 낸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선욱 감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 100만 원 씩 든 돈봉투를 건네고 1인 당 9만 5000원 어치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만찬’ 논란의 장본인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100만원 씩 든 돈봉투를 건넨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전 지검장은 100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의 식사비를 낸 것도 재판부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였던 이 전 지검장이 후배인 법무부 파견검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에 해당해 처벌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 등 처벌 예외 대상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중앙지검장인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어 상급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공공기관에 속해있고 형식적으로 직무관계가 있어야만 상급공직자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국은 일선 검찰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선 검사들이 전보,파견, 복귀 등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죄판결로 이 전 지검장은 진행되고 있는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월 현행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이유로 면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라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법원이 면직 처분도 과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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