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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법 통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변호사와 세무사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하고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상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된 첫 사례다.


일명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은 86조에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재위 대안과 수정안이다. 기재위 대안은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대안 부칙 중 시행일을 2017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수정안이 가결된 만큼 원안(대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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