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부분은 비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안철수 대표가 긴급 징계조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되며, 사퇴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향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최고위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최고위원 본인은 ‘제보한 사실도,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양도성 예금증서(CD) 제공 사실도 없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 대표의 주말 호남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안 대표가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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