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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화 남편 김석기 ‘주가조작’ 혐의 기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12월 입국, 자수한 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 김석기(60) 전 중앙종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유포,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다.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성조종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검찰에 기소된 배우 윤석화(오른쪽) 씨의 남편 김석기(60) 전 중앙종금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듬해 해외로 도피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진 귀국했지만 당시 김씨를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을 받기가 어려워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광장 등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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