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만 거래소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법안을 중심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 관련 부처별로 활동이 이뤄지는 형태가 될 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