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오후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는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는 최근 경찰 수사에 올랐으며,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과 3위 업체인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