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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무죄
법원 “비방목적 보기 어렵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2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과 관련돼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박태규 씨와 친한 언론인으로부터 이같은 제보를 받는 등 의혹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선 후보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했다. 같은해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박 후보와 박 씨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표했다고 보고 박 전 대표를 지난 2014년 8월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표는 박지만 EG 회장과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 정윤회 씨가 ‘만만회’로 활동하며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 도중 피해자로 지목된 박 회장과 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알렸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다.

박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수사했더라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갈 일이 없었다”며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하고 과거 검찰행태가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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