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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현중 前여친에 징역 1년4월 실형...‘사기미수ㆍ명예훼손’ 인정
사기미수ㆍ명예훼손 등 인정
내달 8일 오전 10시 최종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예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에게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점이 인정돼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오센]

검찰은 이 같은 구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과 임신 테스터 사진에서 조작과 합성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중과 법정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폭행으로 인해 유산됐다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린 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대소송을 냈다..

2016년 8월 열린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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