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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사고팔기, 고객 돈 임원계좌 行…가상화폐 거래소 위법 백태
고객 돈 거래소 임원계좌로 이체
후발 거래소에 계좌 판매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고객의 돈을 임원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확보가 어려워진 후발 거래소에 계좌를 파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법 행태가 다수 포착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돈을 거래소 임원의 계좌로 보낸 사례가 나왔다. A거래소는 고객의 돈을 모아 5개 은행 계좌로 보내면서 자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보낸 후 이 중 42억원은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도 33억원이나 갔다.

[사진설명=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가상화폐 취급 업소의 계좌로 옮겨진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법인과 거래소의 자금이 뒤섞일 수 있고,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본인 확인 의무화 등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후발 거래소들이 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이미 가상계좌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후발 업체에 계좌를 판매한 사례도 2건이나 나왔다.

금감원과 FIU는 은행들의 가상계좌 관리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가상화폐 취급 업체임을 알면서도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나 가상통화 구입(재정거래) 목적의 외환송금 거래도 식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강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의행하도록 촉구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은 물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이나 자금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 있거나 단 시간에 다수의 거래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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