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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관료화 지우기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교체 개혁 가속화
취임한달 안철상 대법관 파격 발탁
재판중심 사법행정 반영 의지
법관대표회의로 무게 중심 이동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파문’으로 조직 쇄신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내부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강조해 온 만큼, 일선 판사들 중심의 법관대표회의로 권한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대법관을 재판부로 복귀시키고 안철상(61·15기) 대법관을 2월1일자로 신임 처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파문으로 법원 개혁에 시동을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바로 법원행정처장이 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처장이 되면 재판업무에서 빠지고,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은 임명 순서가 상대적으로 빠른 대법관이 맡는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들어갈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다.

안 대법관의 경우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것 외에는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다. 역대 처장들은 대법관이 되기 전에 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경우가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던 인사를 처장으로 앉히면 그만큼 입법부와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었는데, 이 고리를 끊겠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김영훈(44·30기) 서울고법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으로 발령냈다.

김 총괄심의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장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문조사 작업을 맡았던 인물로, 역시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현재 법원행정처 핵심 보직인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2월 법원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나눠 맡던 사법행정 권한은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상당 부분 넘어가고, 일선 판사 보직을 정하는 ‘사무분담’도 일선 판사들 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무분담은 통상 법원장과 소속 수석부장판사가 전담했다. 영장전담 판사나 형사 합의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개인 성향을 고려해 판사를 배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행정처 권한이 축소되고, 2월 정기인사를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면 ‘판사가 관료화됐다’는 비판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강도 인적 쇄신과 ‘판사 뒷조사’ 추가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내홍을 추스르는 것은 김 대법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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