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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시간 조사받은 MB, 영장청구 변수는?
다스·뇌물 등 대부분혐의 부인
증거인멸 위험이 가장 큰 변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을 나왔다.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의 이 전 대통령은 “장시간 조사받은 심경이 어떠한가”, “다스가 본인 게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승용차로 향하다 뒤를 돌아 변호인단을 바라보며 “다들 수고하셨다”는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의 마라톤 밤샘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공=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전날 9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14시간여에 걸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진술했다. 작성된 검찰 조서를 읽고 고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21시간 동안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파악한 뇌물수수 액수가 100억 원대에 달하고, 관련자들이 여럿 구속돼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적고,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구속된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현실적인 부담이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면 그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계속 부인하면 관련자들을 만나서 진술을 바꾸려고 할 테고, 그들이 나중에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며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일체의 혐의에 대해 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에 비협조적이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신봉수(48ㆍ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했다. 9시 50분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이 소요됐다.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5시 20분부터는 송경호(48ㆍ29기) 특별수사2부장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과 소송비 대납 등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약 5시간 30분 동안 질의했다. 이복현(46ㆍ32기) 특수2부 부부장은 조사 내내 조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았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ㆍ14기) 변호사가 주로 동석했다. 조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돼 지난해 최순실 씨와 같이 강압수사 시비가 벌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미국 소송 관여 및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인사 청탁 등 명목의 뇌물수수 ▷청와대 기록물 불법 반출 ▷허위 재산 신고 등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개개의 범죄사실을 따지면 20여 개의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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