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통행 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다.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이 1500유로(190만원), 영국 2500파운드(372만원), 일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250달러 벌금, 호주 300달러(약26만원) 벌금 등의 처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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