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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든어택ㆍ마구마구 ‘현질’ 확률 조작…공정위, 과징금 부과
넥슨ㆍ넷마블ㆍ넥스트플로어
총 9억8000만원 과징금…역대최고
넥슨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고려”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회사들이 ‘현질’(현금을 써서 게임아이템을 사는 행위)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의 제재가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한 탓에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ㆍ넷마블게임즈ㆍ넥스트플로어 등 3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ㆍ공표명령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넥슨코리아 9억3900만원, 넷마블게임즈 4500만원이다.

특히 넥슨코리아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게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탓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외에도 3개 회사에 과태료 총 25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그 효과나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다.

넥슨코리아는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구매자로선 각 퍼즐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서든어택'에서 판매되는 일반 아이템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성능이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다.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3∼5배에 불과했다.

‘모두의 마블’에서는 특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표시하고서는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 제공했다.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 획득 확률이 0.9%였지만 1.44%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아이템 할인 판매를 일시적으로만 한다고 광고하고선 상시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적발하고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퍼즐 이벤트의 경우 연예인 아이템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무료 혜택으로 이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도 퍼즐마다 상이한 확률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넷마블측도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하고 개선한 사항”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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