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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요구 기각에 즉시항고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0)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교체 요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0) 측이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교체 요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할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로, 민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와 달리 법률에 요건 등이 명시돼 있다. 민사소송법 47조에 따르면 법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달 13일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기존 재판부에는 중립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꿔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임 전 고문 측 주장과 달리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임 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사장에게 넘겨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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