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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1심 징역 9년…"피해자들 고통"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도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 거주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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