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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 시리아ㆍ이스라엘에 생화학 전략물자 불법수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7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인해 70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에서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가 시리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등으로 불법수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도읍<사진> 한국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00건의 전략물자가 불법수출 되었으며, 이 중에는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91건(전체의 46%)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36건(전체의 18%)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군사 보안 및 통신장비’ 관련 전략물자 55건(전체의 27.5%)과 ‘군용 감시 및 정찰장비’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12건(전체의 6%)등도 불법수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국내 중소기업인 A사는 대량살상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을 시리아로 대량 수출했다 적발돼 수출제한조치를 받았다.

이소프로필알콜은 신경가스 생산원료 물질로서 생활에서는 미량으로 소독제, 방부제로 활용되지만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경우 독성이 강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거나 근육부종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 지난 2013년 B사와 2017년 C사는 각각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기계인 ‘플러그밸브’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를 이스라엘로 불법수출 했으며, 지난해 D사는 핵 개발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지르코니움’을 중국으로 불법수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불법수출 기업들에 대해 경고 10건(전체의 10%), 교육명령 92건(전체의 46%) 그리고 짧게는 15일, 길게는 6개월 이내의 수출제한 조치 98건의 행정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읍 의원은 “전략물자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단속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출된 이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세계평화에 해를 끼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전략물자관리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방안을 전면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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