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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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숙소로 불러 안마를 시키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발된 내용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피해자 8명에 대한 범죄 24건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로 넘겨 수사지휘했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자 수와 추행의 정도,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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