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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교단 목사 요건 못갖췄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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