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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국내 평균 여행비 50% 지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포털 실검 1위를 장식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 1인 평균 숙박여행 비용은 39만 1874원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여행 비용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기업이 25%, 정부가 2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로, 올해 지원대상 규모는 2만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이며, 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가량의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통보되면 신청안내및 분담금 입금은 오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확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전담 지원센터(1670-1330)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211개, 인원은 1만5443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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