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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9월부터 신청땐 매월 10만원 입금…다른 복지급여와 ‘별도’
-9월분 받으려면 9월 30일끼지 신청해야
-출생아는 출생후 60일내 신청땐 소급적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즉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3인가구 이상의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선정 기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족의 경우엔 월 117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1436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양육비 지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근로소득의 25%를 공제하고 다자녀의 경우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주택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의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공제한 뒤 금액을 산출해 반영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상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 9월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로 수당을 받지 못하면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반대로 10월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9월분 수당은 받지 못한다.

출생아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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