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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일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종합)
-산자부 심의 결과 발표

-법원서 진행되는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헤럴드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란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내는 자료다. 직업병 피해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고용노동부는업무상재해피해자들의청구에따라이보고서의정보공개를추진해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지난달 산업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화성ㆍ평택ㆍ기흥ㆍ온양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7년도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공정, 조립기술이 포함돼있다고 봤다. 다만 2007년부터 2008년 보고서의 경우 30나노 이상 메모리이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없다는게 산업부의 최종 판정이다.

산업부는 7개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6개를 이 보고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공개되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되거나 공정비법이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배치법이 포함돼 내용이 유출되는 순간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에서 사용되는 상품명이나 월취급량도 기재돼있어 이를 통해 공정노하우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산업부는 판정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업부의 이번 판정은 정부 부처의 공신력 있는 결정인만큼 향후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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