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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 조작’ 공범 1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2018.04.18 12:01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당원 일당이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여론조작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 씨에 이어 공범인 A(31)씨에 대해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의 댓글 2개에 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도 지난 달 매크로를 활용해 정부 비판성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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